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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t**jki****
조회1,542 공감0 작성일4/28/2012 4:08:22 AM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50000정도를 받았는데 미국으로 송금하면 해야될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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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성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12 5:41:45 PM
상속받으신 금액이 연간 10만불(피상속인이나 증여인-돈을 준 사람을 기준으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세무보고와는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질의자의 경우에는 금액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십니다.

단, 한국에서 상속받은 5만불을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자산으로 잠시라도 보유하게 되시면 해외금융자산 보고(FBAR and/or FATCA)에 해당하시므로 적절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송금하시는 5만불의 자금 출처에 대한 미당국의 조사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이뤄진 상속에 대한 증빙자료와 송금 내역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이성용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garylee@leecandc.com

전화 (949) 565-3139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5/7/2012 12:46:44 AM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50000정도를 받았는데 미국으로 송금하면 해야될일이 무엇인가요?”----> The receipt by you of a bequest from your father in Korea is in excess of $100,000, then, you needs to file form 3520. When the inherited money is transferred to a U.S. account, as long as it is reported properly, this money is not subject to estate tax to the IRS. REMEMEBER: any income (i..e, interest income or other investment, portfolio income)generated from the inheritance money probably will be subject to US taxes, federal/state taxes. In the case of an inheritance tax, I assume that your home state is CA, then, CA has no estate taxes, so CA residents don’t have to worry about estate tax on any inheritance at the state level, regardless of whether it includes foreign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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