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은 현재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현재 연말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어 비자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2. 4년제 학위가 있으시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제 학위의 경우, 추가로 6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3. 일한 경력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4. 학위, 경력에 관한 서류가 기본이고, 회사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미국에서 OPT로 벤츠 딜러쉽에서 정비사로 6개월째 일을하고 있구요 내년 1월 2일에 OPT가 만료가 됩니다.
회사에서도 취업비자 서포트를 해준다고 이야기는 됫는데 문제는 현제 미국 취업 비자 신청이 중단 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college degree만있어서 H-1B 비자는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다른 비자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H-1B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한국에서는 2년동안 삼성 정비사로 일 했던 경력도 있구요 현대 세일즈 2년동안 경력도 있습니다.
혹시 이 경력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1. 현제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2. college degree로 H-1B비를 신청 할 수있나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떤 비자로 취업연장이 가능할까요?
3.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첨부하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4. 비자를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1.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은 현재도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이 현재 연말까지 중단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예외가 있어 비자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2. 4년제 학위가 있으시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제 학위의 경우, 추가로 6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3. 일한 경력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4. 학위, 경력에 관한 서류가 기본이고, 회사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비로는, 취업비자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세요.
차라리 영주권을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 신청은 가능하실듯사료됩니다.
2) 4년제 대학이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네
4) 개인 경력관련 서류, 회사관련 서류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현제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비자 변경이 아니라 신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에서 비이민 취업신분 (H-1B 등) 으로의 변경은 조건만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질문2) college degree로 H-1B비를 신청 할 수있나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어떤 비자로 취업연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H-1B는 기본적으로 4년재 대학졸업이상 (bachelor’s degree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한데 2~3년 짜리 degree와 관련경력으로 4년 대학졸업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도 있기는 합니다. 본인이 전공과 경력으로 4년재 대학졸업기준이 충족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비사 포지션이라면 4년재 대학졸업증이 있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졸업을 하여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첨부하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 어떤 취업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문의하신 H-1B 같은 경우 포지션 자체의 문제 때문에 경력첨부가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4) 비자를 신청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로이즈 답변) 모든 비자는 고유의 발급 요건이 있으며, 구체적인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를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가지 첨언을 하자면, 현재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EB-3 숙련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의사가 있어야지 가능하지만, H-1B나 기타 비이민취업비자 보다는 차라리 EB-3 숙련직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OPT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촉박할 수는 있으나 OPT이후에 다시 학생신분을 연장한다면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