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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ride2****
조회3,009 공감0 작성일8/5/2020 4:44:4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호세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업무 성격상 한국 클라이언트 회사에 파견나가 작업해야 해서 과거 10년 중에서 7년 정도를 한국 왕래가 많았습니다. 급여는 계속 미국 회사로부터 받았지만, 한국에서 3-4개월 체류하고 미국에서 2~3주 체류하는 식으로 반복 왕래했는데, 총 7년중 거의 80%~90% 기간을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갱신은 문제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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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0 5:09:27 PM

1. 영주권 갱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영주권 갱신은 18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

https://youtu.be/0afmXnIQl8s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20 6:39:48 PM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문제로 영주권 갱신은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잦은 체류는,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0 7:15:49 AM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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