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공적부조의 '범위'(무엇을 공적부조에 포함시키고 안시키느냐)에 관련된 것이고, (그나마 뉴욕, 커넥티컷, 버몬트 3개주에 '일시적으로' 한정) 입국심사를 다시받는 부분은 이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잘해야) 공적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공적부담 자체가 없어지거나 입국제한 사유로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이 7월 29일 기준으로 지난 2월 24 일 부터 적용된 공적부조가 코러나 유행병이 안전될때까지중단 한다는 명령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uscis 사이트에도 게제 된것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모든게 2월 29일 전의 법으로 돌아 가면 이번에
관련된 공적부조(메디컬) 이용한 영주권자가 6개월 해외 체류후 미국 귀국시도 이슈는 자연히 없어 지는거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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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공적부조의 '범위'(무엇을 공적부조에 포함시키고 안시키느냐)에 관련된 것이고, (그나마 뉴욕, 커넥티컷, 버몬트 3개주에 '일시적으로' 한정) 입국심사를 다시받는 부분은 이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잘해야) 공적부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지, 공적부담 자체가 없어지거나 입국제한 사유로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적부조 관련 내용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