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대를 포함, 2차검색대(secondary inspection)가 모두 "입국심사"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당연히 입국할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입국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음주운전 기록 및 공적부조 기록이 있으시다면 해외에 나갈 수는 있지만, 입국을 금지당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정황도 고려 됩니다)
범죄는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으셨거나,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과정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신 분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expungement 여부와는 (고려 될 수는 있지만)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