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적부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아래 영주권자의 공적부조 관련하여 문의 가 있습니다
아내는 7년전에 메디컬을 가입해서 7년전 검사시에 한번 사용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난 2월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이경우도 7년전에 사용이
입국심사에 문제가 되는지요
매년 1년에 한국 한국에서 2개월 정도 체류 한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다음은 공적부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메디칼의 경우, 사용한 횟수보다는 가입기간을 따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으로"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지 않으면, 공적부담(public charge)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 후 재입국 등 공적부담이 적용되게 되는 일부 예외 규정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