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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공적부조

지역California 아이디c**958****
조회3,162 공감1 작성일8/2/2020 11:51:27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4인:부부,18세,16세) 2017년에 영주권취득후 2018년부터 Medical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Youtube를 보다가 저희같은 영주권자가 공적부조혜택을 받으면 이민법위반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댓글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니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남편이 현재 Reentry permit 가지고 한국에 1년정도 거주후 9월말에 입국예정인데 아직은 그런경우는 없지만 입국시 이민법위반으로 추방을 당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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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0 7:05:59 AM

1. 미국 내에 있는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 후에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0 7:34:52 AM

공적부조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6개월이상 연속으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시 "입국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 공적부담 (public charge) 역시 심사내용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장기간의 해외출국이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입국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위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20 10:30:0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계셔도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고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공적부조 사실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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