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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denial 되어서 한국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지역Hawaii 아이디B**135****
조회5,615 공감0 작성일10/28/2022 3:04:12 PM
웨이브 601 denial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중인데
한국에서 출산 하면.... 당연 아기는 한국 시민권 가지게 되지만.....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당분간 남편은 이것저것 정리 하기위해서
미국에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그럼 아기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수없는건가여?
될수있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제가 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denial가 되어서 미국 신분이 없는데...
어떡해야 되는지 방법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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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22 7:30:10 AM

남편이 미국에서 충분한 기간을 체류하셨으므로 (추정) 부인께서는 한국에서 출산하시더라도 자녀는 미국 '출생시민권' 그리고 한국국적을 갖게 됩니다. 출산 후 서울 미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CRBA)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혼인영주권 및 601 웨이버(waiver)는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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