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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언니와 조카같이 초청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juic****
조회3,699 공감0 작성일6/30/2009 4:12:16 PM
서울사는 언니와 조카를 초청하려합니다.
둘이 살고요, 조카는 군대를 이미 마쳤읍니다.
저보단 친정 엄마가 (둘다 시민권자)초청하는 것이 빠르겠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가서 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초청하게 되면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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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09 10:22:13 AM
적으신대로 시민권자이신 어머니께서 초청하시는게 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I-130 가족이민 청원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직접 하시려면 www.uscis.gov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설명서 따라서 하시면 되구요,
아니면 대행해 주는 곳은 변호사 사무실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현행법으로 추측하자면 9 년 정도의 대기시간이 지나야 이민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조카분은 이미 나이가 21세가 넘을 것이므로 함께 동반으로 오긴 어렵고, 따로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99****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7:15:43 PM
제가 알기로는 시민 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신청 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렵지는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아들과 살고 있으면 언니는 좀 빨리 초청이 될수도 있지만 조카는 21세 이상이기 때문에
조카 초청 이런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니분께서 미국에 오신다음에 아들을 초청 할수는 있어도
시민 권자의 딸 초청 으로 언니 분이 미국에 일단 들어와서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주 많이 자세 한것은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 해 보시면 그곳에서 서류도와 주고
수수료 받습니다 서류 보내고 공증 하고 등록비 까지 하면 지역 마다 주 마다 다르겠지만 1000 불 정도
예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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