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1 11:33:25 AM 답변하기가 좀 그렇지만..... 59 ½세 이전에 돈을 가져하면 10%의 penalty를 내야 합니다. 물론 소득세도 당연히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가령 첫번째 집을 장만하는 경우, medical insurance를 초과하지 않거나, 불구가 되거나, IRA의 소유자가 죽은 경우 등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re신청과 직장보험 + 1 조회 2,111 공감 0 GA c**ngsun6**** 10/26/2026 6:54: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 4 조회 2,762 공감 0 CA K**tobenchan**** 10/18/2026 10:20: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매디케어가입과 expired된 영주권 + 2 조회 4,210 공감 0 CA J**ce2**** 8/28/2026 9:50: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Medical and fresh + 1 조회 4,164 공감 0 CA I**1004Sa**** 8/5/2026 11:43: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 메디케어 Part B 페널티 + 1 조회 4,607 공감 0 CA b**jeon**** 7/31/2026 2:2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