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께서 합의하시는 내용대로 이혼합의문을 작성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두분께서 양육비를 정하시고, 후에 수입의 변동이 있을경우 금액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기재를 하시거나 인상을 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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