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0/2016 6:08:42 PM 안녕하세요직장내에서의 차별로 법적 진행을 생각하시기 전에,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Policy 가 있으시다면,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5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0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