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중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재산세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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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2/2015 6:47:27 PM
안녕하세요.
이중시민권자(미국,캐나다)가 되었다면...
1>미국 하와이에 콘도가 50만불이 있고 거주는 캐나다에 6개월,미국에 6개월을 거주한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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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에 주택 50만불 한채가 있고 거주는 캐나다에 6개월,미국에 6개월을 거주한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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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양국의 이중시민권자라서 양국에 똑 같이 재산세를 약 $3,000/년
씩 동시에 내어 한다고 해서 세금관계로 불편해서 어느 한쪽의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