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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시민권자가 되었을때 재산세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3,174 공감0 작성일3/22/2015 6:47:27 PM
안녕하세요.

이중시민권자(미국,캐나다)가 되었다면...

1>미국 하와이에 콘도가 50만불이 있고 거주는 캐나다에 6개월,미국에 6개월을 거주한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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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캐나다에 주택 50만불 한채가 있고 거주는 캐나다에 6개월,미국에 6개월을 거주한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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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은 양국의 이중시민권자라서 양국에 똑 같이 재산세를 약 $3,000/년
씩 동시에 내어 한다고 해서 세금관계로 불편해서 어느 한쪽의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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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5 9:34:19 AM
미국 시민권자는 어느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여 돈을 벌었든지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정부 법에 따라 주정부 세금도 보고하고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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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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