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임대부동산(rental properties) 매각시 세금 및 감가상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h**k****
조회3,818 공감0 작성일3/19/2015 12:32:38 PM
안녕하세요

조그만 임대부동산(Condo: rental properties)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2년전(2013~)구입해서 그해 2013 Tax year부터 이번의 2014년 Tax year 까지 rent 수입이 있어 Tax보고 하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질문)
1. rental properties를 나중에 그대로 팔때 매각이익(Capital Gain)이 생긴다면 세금은-- 그때 다른 income은 없다고 가정---얼마나 내야 하나요.

2.지금까지 Tax보고시 감가상각을 해왔으면 Condo를 처분할 때까지 감가상각을 계속 의무적으로 해서 Tax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감가상각을 안해도 총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거의 ZERO ($ 0 )에 가까우므로 내년 2015년 Tax보고시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해도 되는지요?

3. 만약, 감가상각을 2015년 Tax Year부터 하지 않아도 된다면, 1번 질문에 따라 부동산을 나중에 팔때에 매각이익에 대하여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지요? 달라진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5 7:11:43 AM
1. Capital Gain이 생긴다면 세금은 연방정부에 15% 와 25%(1250gain - 감가상각부분) 그리고 주 정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2.감가상각은 의무적으로 해서 Tax보고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선택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