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합니다.(예외규정도 있음)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그 때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 해야 하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신청한 환급장소로 환급처리 하여 드립니다,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해 1.1~4.15 내에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은 세금보고는 IRS Web에서 혼자 할 수도 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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