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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e**nj****
조회1,084 공감0 작성일5/20/2012 8:57:33 PM
cd로 묶은돈을 텍스보고 안했는데요..
내년에 못한것까지 다시해도되나여..??
그리고 텍스보고는 그냥 cpa에 하면되는 건지요..?
참고로 학생신분인데여..
멋모르고 지나가서 지나쳐버렸내요.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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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12 11:31:30 AM
cd가 보고 대상이 아니고 이자 받은 것은 보고대상입니다. 요즘은 이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cd에서 이자소득이 별로 없으므로 학생신분이라면 보고 안해서 문제될 금액이 발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4:03:01 PM
“cd로 묶은돈을 텍스보고 안했는데요.. 내년에 못한것까지 다시해도되나여..??”---->If you are a F1/J1 visa holder, I mean , a non US person for tax purposes, then you do not need to report interest income on your return. Simple bank interest and interest on CD's are not considered earned income for non-resident aliens, and therefore are not reportable. Your bank generally reports this interest on Form 1099 and you should retain this form for your records, but not mail it with your tax filing. If you file taxes as a "resident alien", then, bank interest is taxable income.
“그리고 텍스보고는 그냥 cpa에 하면되는 건지요..?”---->you can get professional help form a CPA/an IRS EA or tax preparer in your local area for your federal and state retun.
“참고로 학생신분인데여.. 멋모르고 지나가서 지나쳐버렸내요.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t depends on your visa status. What is your visa status???? Are you a F1/J1 (Q1) visa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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