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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 비지니스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조회3,473 공감0 작성일5/11/2012 4:52:49 AM
이민 온 후로 한 회계사님께 모든 것을 맡겨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때 보고를 하시지 않고 연기 신청 후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4월 30일날 온 우편물을 뜯어 보니 4월 말까지 메일 하세요 하면서
IRS외에 두군데 첵을 보내게 작성해 보내 왔더라구요.
4월 말일까지 메일을 해야 하면 미리 빌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며칠 늦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 지 궁금합니다.
수수료는 일년에1700불 정도 청구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한 수수료 인지도 궁금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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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2 11:32:53 AM
일반적으로 분기보고는 30/31일까지 우편이 발송되어야 페널티를 내지 않습니다. due date가 공휴일이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의하여 적당한 날짜를 정하여 서류를 받도록 이야기 하시면 될 것입니다.

분기보고에서 IRS외 두군데 체크를 보낸다면 급여와 세일즈 택스를 포함하는 거래로 생각이 됩니다.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제 삼자가 함부러 적정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급여와 세일즈택스 서비스에 그정도 수수료라면 저렴한 가격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7:15:19 AM
“그런데 항상 제 때 보고를 하시지 않고 연기 신청 후 보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4월 30일날 온 우편물을 뜯어 보니 4월 말까지 메일 하세요 하면서 IRS외에 두군데 첵을 보내게 작성해 보내 왔더라구요. 4월 말일까지 메일을 해야 하면 미리 빌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며칠 늦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인 지 궁금합니다.”---->I do not think so.As you can see, since you own a small business that makes a profit, you will owe federal/state taxes on that profit. If the taxes you owe will be more than $1,000 for the tax year, you should register with the IRS to make estimated payments for tax liability during the tax year. The IRS has a "pay as you go" system and can assess penalties and interest on a tax liability that goes unpaid until filing time. As you are filing as a sole proprietor and/or a self-employed individual, you generally have to make estimated tax payments if you expect to owe tax of $1,000 or more when you file your return. You need to make an estimated tax payment within 15 days of the end of the quarter, such as April 15, June 15, Sept. 15 and Jan. 15 of the following tax year. If the tax due date falls on the weekend or a legal holiday, you can make the payment the next business day. If your business observes a fiscal year rather than a calendar year, your payment is due 15 days following the close of each business quarter.
“수수료는 일년에1700불 정도 청구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한 수수료 인지도 궁금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 합니다.”----> The cost can vary greatly. It depends on the complexity of the return (do you have a lot of depreciable assets, etc.) and whether it is a "shoebox return" where you just have a bunch of receipts and it is up to the tax accountant to do the bookkeeping work for you in order to get an income statement and balance sheet together. The less work the CPA/IRS EA has to do to get your stuff into shape to be reported on a tax return, the cheaper i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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