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를 다시 따고 H1B로 transfer 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의 H1B에서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영주권을 받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과연 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사와 석사를 전공 A로 따고, 석사 학위를 통해 H-1B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에 계속 관심이 갔지만 전공이 관련이 없다보니 이직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학사 학위를 따도록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학사 학위를 딴 후에 H-1B transfer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1. 현 H-1B가 전공A에 관한 석사로 딴 것이여도, 전공B에 관한 학사로 B분야에 transfer가 가능한가요?
2. 한국의 학위취득제를 통한 학사 획득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인정이 될까요?
- 2010년 질문에, 미국 학위인증 평가원에 달려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온라인 학위가 많은 상황에서 (Coursera 등) 상황이 더 lenient 해졌는 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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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다시 따고 H1B로 transfer 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의 H1B에서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영주권을 받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과연 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가 최장 총 6년 인 것을 생각하고 게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하시지만, Transfer 보다는 취업이민 신청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