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 W2까지만 제출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 W2까지만 제출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비즈니스인경우, Business License 도 첨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Paystub 의 경우, 담당 이민국심사관이 넘어갈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한가지 방법이, 우선 다 넣고, 나중에 인터뷰 때, 다른 직장을 얻어 거기서 서류 또 받아 가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인터뷰 당시에도 계속 보증인이 수입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마 담당 변호사와 이것 저것 다 챙기다 보면, 신청자의 재정서류와 보증인의 재정 서류 및 수입 근거를 기초로, 일단은 변호사님을 믿고, 검토하다 보면, 몇가지 방법이 나올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