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법정최고형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형이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 이므로, 입국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경범죄경력있고 메디칼혜택 받고있는데
한국에 2달가량 다녀 오려고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말씀하신 경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법정최고형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형이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 이므로, 입국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기록 가지고 평판 좋은 전문 변호사님 만나,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디칼을 2월 24일 이전에 받으셨고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이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경범죄경력이 어떤 범죄인지, 언제 생기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