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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경범죄 공적부조

지역ETC 아이디m**iposa44****
조회2,063 공감0 작성일8/6/2020 10:29: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경범죄경력있고 메디칼혜택 받고있는데  

한국에 2달가량 다녀 오려고 합니다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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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0 7:17:10 AM

말씀하신 경범죄가 CIMT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법정최고형이 얼마인지, 실제로 받은 형이 얼마인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 받으신 후 5년 이내의 CIMT는 추방사유 이므로, 입국시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은 2020년 2월 24일 이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의 사유로 고려할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0 8:16:49 AM

기록 가지고 평판 좋은 전문 변호사님 만나, 자세히 상담하고 결정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20 10:02:26 AM

안녕하세요


메디칼을 2월 24일 이전에 받으셨고 6개월 미만의 해외출입국이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경범죄경력이 어떤 범죄인지, 언제 생기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8/7/2020 3:26:18 AM
2 단계 심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한 조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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