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공적부조자 해외서 입국시 6개월 산정 기준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조회941 공감0 작성일8/6/2020 5:10:26 AM


영주권자 공적부조자(메디컬 가입)가 6개월 이내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면, 기준이 20년 2월 24일 이후 해외 출국자 부터 적용이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0년 2월 24일 발효  이전에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이미 20년 2월 24일 전에 해외 6개월 이상 나가 있는 영주권자도 있을 텐데 이분도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 적용 기준일이 궁금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0 6:55:06 AM

공적부조 새규정이 2월 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공적부조(메디칼)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고 새 규정 시행 이전에 출국하셨다면, 메디칼이 그 이전에는 공적부조가 아니었으므로, 공적부담으로 인한 입국제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0 12:07:05 PM

안녕하세요


발효이전에  공적부조를 받으셨다면, 입국심사때 문제를 삼을수는 없지만, 입국심사관이 개인 재량으로 추가심사를 할수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서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