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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 시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d**td****
조회2,078 공감0 작성일8/7/2020 11:04:38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부모님한테 미성년자때 입양됬습니다. n600신청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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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20 10:02:27 AM

이민국 설명(N600instruction)이 다소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하지만, (할수 없는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8세 이후에도 '입양 시민권 신청'(N600)은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derivative) 시민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시민권, 본인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그리고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로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20 4:12:44 PM

비록 지금 영주권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시민권자 입니다.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시민권 증서와 미국 여권 신청 하세요.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20 4:46:48 PM

미국 시민권자이십니다. 


아래의 영상은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증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증서 신청 방법 N-600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8/8/2020 9:37:15 AM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h-chapter-4 찬찬히 잘 읽어보면 답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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