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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e-2 비자연장 조건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oo200****
조회2,234 공감0 작성일7/10/2009 6:09:23 PM
올해 다시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 제 조건에서 비자연장이 쉽게 가능한 것인지? 아님 더 준비해야 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명인데 1명은 주 30시간,1명은 주 15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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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1/2009 10:29:03 AM
먼저 대사관을 통한 비자연장과 이민국을 통한 신분연장의 기준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만, 하신 비지니스 실적으로 봐서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족이 운영하시는 비지니스에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만 이민국 입장에서 이에대한 비중을 얼마나 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poo200**** 님 답변 답변일 7/11/2009 11:06:4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poo200**** 님 답변 답변일 7/11/2009 11:15:20 AM
답변 감사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7/12/2009 1:21:27 AM
집사람은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소~~ payroll은 끊을 수 있지만.. 이민국이 보는 풀타임 종업원의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이지.. 그러고 주30시간의 종업원이면.. part time인데.. 15시간은 사람을 한트럭써도 쓸데없는일이고~ 그러고 옷장사하면서 현금장사 한듯 보이는데..세금보고를 거의 하지를 않았군요.. 10만불 매출에 세금을 꼴랑 4000불 납부! anyways 세금 그런건 중요하지않고.. full time을 고용해서 써야 했는데. parttime으로 그것도.. 비자갱신 몇달전에.. 썼다면.. 그전에는 종업원을 쓰지도 않았다는건데.. 그것은 명백하게 이민국과의 약속을 깬거네요.. 고용창출을 하지 않았다는거................... 참 애매하겠네요

한가지 잘 알아두시요~~
이민국이 보는 종업원은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소지자를 말하는것이오... 당신이 설사 와이푸가 100명있어서.. 다 한국에서 델꼬 온.. 그냥 당신의 비자에 붙어있는 종속비자권자면.. 100 명 와이프를 다 고용해도.. 이민국의 입장에선 0명의 풀타임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poo200**** 님 답변 답변일 7/12/2009 4:46:08 PM
매상이 1달 1만불 보고라고 했는데 10만불은 뭔지 모르겠고 세금은 인컴텍스를 말한 것인데 잘 읽어보고 댓글 달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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