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리타이얼 하고서 한국에 가면 연금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pr****
조회3,514 공감0 작성일7/9/2009 8:59:55 AM
지금 55세 입니다
앞으로 싶년만 있으면 일도 못할테구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살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시민권자는 65세 이상이되면 무조건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을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조건이 있나요?
2,또하나는 만약에 제가 한국가서 나이먹어서 들어가서 산다고해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생활비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저에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9/2009 12:43:28 PM
위의 사항은 사회복지 상담코너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1. 시만권자라고 무조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10년 (40크레딧)이상 세금보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입니다. 만약에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I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이것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은퇴후 한국에 거주한다면, 사회보장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 (약 80%)을 받게됩니다. 해외 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메디케어혜택은 자동적으로 정지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다시 산다고 할 경우에 active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