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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1****
조회1,243 공감0 작성일7/8/2009 2:25:52 PM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USCIS로 부터 DENIAL NOTICE를 받았습니다. SPONSER를 바꾸어 다시 H1B VISA를 신청하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DENIAL이 되었으면 같은 업종에서는 불가능 한지요? 아니면 동일업체를 통해 E2 EMPLOYEE VISA를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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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09 6:07:23 PM
이민국에서 결정된 denial의 근거에따라 결정될것입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스폰서를 바꾸는 여부는 바꾸기는 바꾸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스폰서를 찾는것이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2 임플로이는 H비자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맞비교는 힘듭니다. 다만 고려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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