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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포기록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shi7****
조회5,323 공감0 작성일7/8/2009 9:05:49 AM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2008 년 1월에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
이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2008 년 8월 부로 법원으로부터 A.C.D 선고를
받고 6개월 Probation 역시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넘기고
Case 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위의 사항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변호사님이 기록에는 남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차후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는데
막상 상담 결과 문제가 된다고 하니 좀 답답할 따름입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체포기록) 시민권 신청 및 적합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솔직하게 보고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적합심사시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 다른 의견을 보태니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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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8/2009 1:12:03 PM
시민권 신청도 이민법 (INA)에 근거하여 이뤄지게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금지대상이게되면 거절될 것이고, 허용하는 대상이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이민법상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것이므로, 형법상 관련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형사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아도, 이민법상으로는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에서 하는 일이 부적격 사항을 발견하여 거절시키는 것일지, 아니면 왠만하면 승인시키는것이 일일지 생각해 보시면 답은 명확해 질것입니다.

일단 발견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거절시키고 이민법원에서 증명하도록 하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형사기록관련하여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 현 상황은 질문자의 기록을 참고하지 않고는 어떠한 자문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09 2:54:33 PM
아마도 New York 쪽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ACD 란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6개월 에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 (probation) 을 두고 그 유예기간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넘기면 케이스 자체를 기각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유죄판결 자체가 유보되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기각 (dismissal) 되고 나면 본인은 그 형사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는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체포사실만을 가지고 시민권 신청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외에 아무런 형사법상의 문제가 없었다면 시민권 신청란에 그 사실을 잘 설명하시면 큰 문제없이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ACD 가 될 경우에는 그 기록이 봉인되고 지문조회한것도 파기됩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역산하여 5년의 기간동안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시민권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에 봉인된 기록을 본인이 풀어서 시민권 신청시에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시민권 신청자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권 자격심사시에 반드시 유죄혐의로 판결을 받아야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제한적으로 유죄 판결없이 특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불미스러운 일" 의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7/8/2009 9:10:39 AM
신청서에 표시를 하는 칸이 있는걸로 압니다. 칸에 표시를 하시고..그에 대한 보충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것이 나을듯 보입니다.
e**n**** 님 답변 답변일 7/8/2009 1:38:06 PM
네, 문제 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지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8 년도 범죄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probation 만 받아서 형사법 차원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5 년의 기간동안 어떤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자동적으로 거절 될수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칸에 범죄기록, 체포기록 질문 칸에 "yes" 라고 표시 하셔야 합니다.
h**nlov**** 님 답변 답변일 7/8/2009 7:39:33 PM
위의 전문가분들의 말씀 대로 범죄 내용을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것은 일단 체포된 기록이 있다면(교총법규 제외) 신청서에 기록하셔야합니다. 이것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Good character 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실제 이민국에서 FBI 조회로 다 들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들 녀석이 작년 9월에 신청했는데 음주 운전에다 Shop lifting으로 2년 probation 을받았고, 또 New York만하탄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 난 기록을 가지고 이번 2월에 인터뷰, 보충서륭(뉴욕 건의 무혐의 증명:재판을 받지 않았때문에 카운티 검찰의 혐의 없음 증명)을 30일 이내 제출 하라는- 그결과 5월 14일에 선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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