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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재판..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nn****
조회1,689 공감0 작성일7/7/2009 3:02:40 PM


안녕하세요..
제가 f-2(학생 배우자)신분으로 파타임 일을 하다 적발돼어서.
추방재판을 하고 자진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이번에h-1이 승인돼어 10월 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자진출국하여서 한국에서 다시 h-4 비자을 받아서 올해나 내년에 입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들어올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이 차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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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09 5:14:30 PM
현재 상황은 이슈가 간단치 않습니다. 자진출국기한이 남아 있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또한 미국을 출국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더더욱 자진출국은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진출국을 결정받고, 출국하지 않으면, 이에 따르는 페널티는 너무도 막중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확률은...
입국거절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겠지요.

주어진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갖추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십시요. 계신곳에 따라 자진출국일자 전에 할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7/9/2009 3:07:57 PM
이 질문은 전에도 봤는데 이미 어느 변호사 분이 답 해주신 질문입니다. 작성자분, knni라고 넣어 검색 해 보면 그 글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질문만 자꾸 올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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