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5 3:11:08 PM 됩니다.아드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신다면,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5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