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 회사에 제출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서 W-4를 업데잇 할 필요가 있을때도,
새로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따로 IRS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시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