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369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461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조회 2,574 공감 0 CA a**ll**** 1/30/2026 6:5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 조회 2,200 공감 0 CA b**g62**** 1/23/2026 11:31: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