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혹은K3) 비자가 계류(pending) 중인 경우, 비자를 받는 경우 심사하는 영사가,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심지어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이) 영주의도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물론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잘 몰라서 저에게 알아봐달라고 해서 ask 미국에 여쭙니다
좀 전에 잘 모르고 상담요청을 잘못했었네요. 다시 자세히 알아보니 작년 8월에 한국가서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너무 오래걸린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약혼자 비자가 빨리 나온다길래 약혼자 비자를 신청했데요. 이리할까 저리할까 알아보다가 늦어져서 12월에 드디어 약혼자 비자를 신청했다네요. 그래서 4월 전에는 올 수 있을줄 알고 기다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답니다. 약혼자 비자신청중에 한국에서 미국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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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혹은K3) 비자가 계류(pending) 중인 경우, 비자를 받는 경우 심사하는 영사가,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심지어 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입국심사관이) 영주의도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지만,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물론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신 상황에서,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