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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n**uk****
조회2,196 공감0 작성일8/12/2020 5:37:1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가  부모님 병 치료 때문에 6개월이상 체류가 필요한경우

재입국시 문제가 없는지요 ?

아니면 출국전 필요한 절차를받고 나가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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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0 5:50:51 PM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0 6:16:19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았다는 전제아래, 1년을 넘지 않으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 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체류후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서류와, 이전의 공적부조 관련 내용에 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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