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결혼 영주권으로 콤보카드를 2달전에 신청하셨다면, 조만간 해당 콤보카드가 발급이 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F1 신분으로 받으신 OPT 연장 신청을 시도하시는 것은,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므로, I-485 에 안 좋은 영향보다는, 신청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F1 OPT 중 EAD기한을 두달 남겨놓고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시 콤보카드도 동시 접수했지만,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STEM OPT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시에 기존 I-485결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되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결혼 영주권으로 콤보카드를 2달전에 신청하셨다면, 조만간 해당 콤보카드가 발급이 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F1 신분으로 받으신 OPT 연장 신청을 시도하시는 것은,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상태이므로, I-485 에 안 좋은 영향보다는, 신청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EM OPT 연장은, 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이 아니라 학생신분(D/S)의 계속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I-485 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고자 한다면, OPT 조건에 맞추어 일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