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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2,958 공감0 작성일8/11/2020 12:50:53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는 2개월에 한번씩 미국법인으로 출장을 갔는데.. 올해는 1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자가격리) 때문에 미국 방문을 못했습니다.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미국 입국하여 재입국허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다가 미국 입국시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어려웠던 상황을 잘 설명하면 이해해 줄까요?

-해외체류가능한 최대 기간은 얼마인가요?

-요즘 본토에 입국이 어려우면 괌(사이판)에 입국해서 재입국허가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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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0 7:03:44 AM

1.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최장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특수한 상황이기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https://youtu.be/Gfx2UjNnp4o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20 11:39:15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시고,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입국 심사시, 공적부조 사실여부나, 미국 영주의사, 영주권 취득경위까지 확인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0 7:01:15 AM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후 미국 입국 할 때,  강화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나 1년 하루라도 넘으면, 일단 영주권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아예 항공사가 탑승을 안 시킵니다.   미국 정부 지시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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