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용을 지금 내는 방법과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NVC 에 연락하여 풀어 나가면 되는데,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답변을 주신 케빈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세요.
이 편지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위한 문호가 열렸으니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제 우선날짜가 2017년 1월이니 한 2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편지에 나오는 "1년 안에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내용은 왜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비자 비용을 지금 내는 방법과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NVC 에 연락하여 풀어 나가면 되는데,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가 주어지고 다시 1년동안 '소명후'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 번호가 취소됩니다. 통지문에서 비자 신청을 취소(terminate)할 것처럼 해 놓은 것은 일종의 '주의' 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을 해보신후에, 해당 날짜 기준으로 1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