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관련 수수료를 내고 서류들을 업로드 할수 있는데, 시스템상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위해 I-130을 17년 1월에 신청 후 최근에 NVC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맨 밑에 Important에 의하면), 웹에 들어가면 아직 돈내는 것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요? 한 2년 정도를 기다린 후 차례가 되면 그때 돈내고 서류 넣는 것인가요? 답신에 감사합니다. 2년정도 지나면, NVC웹사이트에서 돈내는 창이랑 제출 서류 안내가 뜨는건가요?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관련 수수료를 내고 서류들을 업로드 할수 있는데, 시스템상 오류가 있을수도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VC 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