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도 영주권 접수,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EB5신청해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 5월에 I -526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듣기로는 2022 3월에 미국 법이 바뀌어서 I-526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면 워킹비자와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주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신청은 가족으로 자녀들이 같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F1) 내년에 졸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위에 법이 즉 워킹 비자와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법이 자녀들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자녀들이 일을 할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2019년 5월에 한 아이는 만 20살 다른 아이는 만 19살 이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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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도 영주권 접수, 노동허가 및 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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