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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요식업에 대한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849****
조회915 공감0 작성일7/13/2009 9:04:53 AM
한 일식식당에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는, 금요일에 일을 시작했어요.
면접시, 하루에 $100 정도는 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한 거지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팁을 기다리는데, 헤드 웨이트리스가 오늘은 20%이고, 잘하면 40%, 60%, 80%를 준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참 억울하네요. 현재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법적 제재가 없는지요? 기약도 없는 %. 그리고 그런 %의 기준이 어떻게 일을 해야 그렇게 받는 건지......
그 다음날에, 12시간 일을 한 것에 대한 $18을 받았어요. 그 날 준 것도 아니고.
안 나오면, 말겠지 뭐. 이런식인 것 같았어요.
요즘 힘들어서, 상황이야 어떻든 하던일 그만두게 되어 이렇게 요식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을텐데. 기존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의 텃새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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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tlebir****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11:09:00 PM
보통 초보자인경우 메뉴를 이해하고 손님들에게 완벽한 서브를 할려면 1달 이상은 일해야 익숙해 질 것으로 봅니다.
팁의 개념이 서비스에대한 대가이니까 제대로 서빙하지 못하면 적게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듯 합니다.
대부분 식당이 경험자를 원합니다. 경험이 있어도 50%팁을 일주정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텃새는 아니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것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m**849****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6:47:35 AM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그만두었지요. 당연히 사장에게 노동청에 보고 한다고 했고요.
미니멈 페이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장은 종업원을 고용하면 안되지요.
또한 면접시, 페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해 주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야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지요.
사장이 팁 배분에 대해 몰랐다. 라고 해도 이런 악행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법적인 근거를 찾고,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드려,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 사람을 고용했을시에는 훈련기간에도 그런 비율로 분배하는 것은 악한 규율이라 생각합니다 (시간당.$1.5 꼴). 정 그 사람이 못한다 생각하면, 해고를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사람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학교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헤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기가 조금 더 일했다고, 초보자에게 그렇게 룰을 함부로 법적 미니멈 페이에도 미달되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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