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1/2016 10:40:57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아쉽게도 상대방 배우자가 미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함께 출석하셔서 신분을 증명하실수 없다면, 혼인신고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1 조회 797 공감 0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