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화 펀드는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보고 유무가 결정됩니다.
FBAR - 미화로 $10,000불이 넘을 경우 보고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만 보고 가능합니다.
FATCA - 부부가 시민권자이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경우 미화 $150,000 넘을 경우 보고합니다. 개인세금보고 1040 Form 할때 서식 Form 8938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