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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손실 캐리오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gub****
조회2,297 공감0 작성일11/2/2022 5:54:40 AM

세무전문가님들에게 아래와 같이 여쭙니다.


2000년 봄, 코로나가 막 시작해서, 주식이 폭락할 즈음에, 저도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결과 약 20만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해 여름, 주식시장이 상승할 무렵, 주식을 다시 샀고, 올해(2022) 봄, 주식시장이 또 내리막길을  가고있을때, 모두 처분했습니다. 약  30만달러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약 3개월후, 또 주식을 매입했고, 현재 그대로 갖고 있는데, 매입시보다, 약 15만달러 (unrealized) 손실입니다. 


 첫번째 질문:  2000년도의 20만달러 손실 전액이 2022년도로 carryover되어서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과 net 해서,  나머지 10만달러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 - 2020 년도의 20만달러 손실)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net 한 결과, 1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한다면에 따른 후속 질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위에 말씀드린대로, 15만달러의 손실을보고  지금 처분하면,  net loss는 5만달러 (=2022년도의 15만달러  loss - 10만달러의 net profit) 가 되므로, 저의 주식거래에 따른 금년도의 세금은 제로가 되는지 여쭙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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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022 12:18:52 PM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실이 난 부분은 향후 발생되는 이익을 공제하는 계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손실액으로 매년 $1,500 ~ $3,000의 일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손실이 나도 wash sale로 인정되면 세금보고에서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2/2022 11:26:12 AM
첫번째 질문: 2000년도의 20만달러 손실 전액이 2022년도로 carryover되어서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과 net 해서, 나머지 10만달러 (=2022년도의 30만달러 이익 - 2020 년도의 20만달러 손실)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답변은 네
조금 세밀한 답변은
2020년부터 다른 인컴이 있으셨고 부부가 함꼐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3,000불 2020년에 다른 인컴에서 제 하고 또 2021년에 주식이익이나 손해가 없으셨으면 $3,000 을 2021년에 제 하고 나머지 $194,000을 net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net 한 결과, 10만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한다면에 따른 후속 질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을 위에 말씀드린대로, 15만달러의 손실을보고 지금 처분하면, net loss는 5만달러 (=2022년도의 15만달러 손익 - 10만달러의 carryover net loss) 가 되므로, 저의 주식거래에 따른 금년도의 세금은 제로가 되는지 여쭙니다.

gub**** 님 답변 답변일 11/3/2022 6:16:53 PM
김 흥턔 회계사님, 그리고 a**e3**** 님.

두 분 모두, 몹시 바쁜신데도, 친절히, 자세히 고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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