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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수 H1B 비자 - 한국 재택근무?

지역Tennessee 아이디a**clesoi****
조회3,460 공감0 작성일8/15/2020 12:24:55 AM
안녕하세요,
타 미국 학교에서 H1B 로 조교수로 재직중인 지인이 가을 학기 내내 한국에 들어가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수 H1B 비자는 추첨도 아니였고, 보통 취업비자와 좀 다른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를테면 대부분 미국이 고향이 아닌 국제 교수들은 대부분 여름방학/겨울방학 내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 하지만 어느 누구도 change of employment site 같은 form 을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학교측 이민 변호사도 제가 4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 긴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때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입국을 못할수있다는 부분만 경고하였고, 한국에서 일할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짜피 모든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한국에서 가르치나 미국에서 가르치나 차이는 없습니다. 10월쯤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르키고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 할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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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0 7:11:18 PM

팬데믹(Pandemic)이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승락이 있으면, H1B 비자 소유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일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 (학교 수업)을 동시에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고 재입국하시면, 오히려 한국에 체류한 기간을 6년의 한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차후 H1B의 연장에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업무의 진행을 (학교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4:53:55 PM

안녕하세요


고용주한테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실수 있지만, 후에 비자를 받으실때 관련 증명을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10:03:3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게 될 때 이민국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 이민국의 guidance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worksite location change와는 다르게 미국내 다른 지역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수행하던 업무를 (강의)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이민국의 입장은 새로운 LCA가 필요하지 않는 한 amended petition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LCA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amended petition까지는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도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신분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일단 미국에 체류 자체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머물면서 발생할 상황이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시 불이익을 가할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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