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수 H1B 비자 - 한국 재택근무?
지역Tennessee
아이디a**cle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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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5/2020 12:24:55 AM
안녕하세요,
타 미국 학교에서 H1B 로 조교수로 재직중인 지인이 가을 학기 내내 한국에 들어가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교수 H1B 비자는 추첨도 아니였고, 보통 취업비자와 좀 다른점이 있는것 같은데... 이를테면 대부분 미국이 고향이 아닌 국제 교수들은 대부분 여름방학/겨울방학 내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 하지만 어느 누구도 change of employment site 같은 form 을 제출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고, 학교측 이민 변호사도 제가 4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 긴급히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을때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입국을 못할수있다는 부분만 경고하였고, 한국에서 일할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짜피 모든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한국에서 가르치나 미국에서 가르치나 차이는 없습니다. 10월쯤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르키고 싶은데,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 할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