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H-4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신지요?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다면 H-4비자 스탬프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에 H-4비자 스탬프가 찍혀 있고, 그 비자 스탬프가 트럼프의 대통령령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H-4비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만일 H-4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현재 있지 않다면 H-4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올해 말까지 어려울 것이므로 advance parole이 있는 combo card를 받기 전에는 한국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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