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유효한 한 L 비자소지자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에는 이전의 직위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행허가(AP)를 승인받아 가시는 것도 가능하며,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셔서 입국하셔도 좋습니다. 여행허가 승인전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L1-A 비자 상태(기한:25년12월)이고, I-94 체류 허용 기한은 23년12월이며, 금년 8월에 영주권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 금년 11월말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데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으로 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정해진 것이 있는지요?
L1 비자는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해도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전을 위해 I-765와 I-131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함께 진행중입니다. I-765와 I-131 승인을 미국 출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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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이 유효한 한 L 비자소지자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에는 이전의 직위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행허가(AP)를 승인받아 가시는 것도 가능하며,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하셔서 입국하셔도 좋습니다. 여행허가 승인전 출국하시면 여행허가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유효한 L-1이 있는 경우 장기출장 후에도 미국입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미국에서의 포지션이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은 입국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I-131 승인을 받고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출국을 하실 수도 있지만 L-1의 겨우 여행허가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만일 여행허가서와 유효한 L-1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둘 중 어떤 것으로도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나
3. 만일 여행허가서로 입국을 하면 더 이상 L-1신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I-485가 거절된다면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체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