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를 재신청하여 받으시고, 출국하시기 전(만료 6개월이내)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만료가 얼마남지 않게 된 때에는 출국시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영주권) 1년 유효기간을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8월에 영주권이 만료되는데 6개월 이상 직업상 한국에 나가야 할일이 생겼는데
지금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연장 신청전이라 지금신청하고 허가되면
다음 미국 입국시 영주권이 만료될거 같아서요. 코로나 아니면 자주 왔다갔다 하겠지만
한국에 나갈때마다 자가격리 2주 하기가 어려워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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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를 재신청하여 받으시고, 출국하시기 전(만료 6개월이내)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만료가 얼마남지 않게 된 때에는 출국시 여권에 스탬프를 받아 (영주권) 1년 유효기간을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가능하시며, 영주권 갱신또한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갱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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