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2년을 넘기시게 되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연장이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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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2년을 넘기시게 되면 SB1 비자를 별도로 받으셔야만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한 연장이나 예외는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 됩니다.
가능하시면 잠시라도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된 후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지문 찍는 것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문을 요구할 경우에만 다시 오셔서 지문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되신다면, 재입국시 입국 거부나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SB-1 비자를 신청하셔야 되시니, 되도록이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셔서, 새롭게 재입국 허가서를 다시 신청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