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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44 재질문 드려요

지역Hawaii 아이디A**ley201****
조회1,138 공감0 작성일8/14/2020 3:24:52 PM
하와이 주인데요.
결혼 영주권 신청하려고 문의했더니 하와이주는 변호사들끼리 I-944 제출하기로 했다고 그서류 안내면 전체 서류가 반송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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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0 9:20:42 PM

이민국에서 이미 발표를 통하여, 새로운 공적부담 발표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또한 기왕의 I-944조차도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판결에서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므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새로운 공적부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출하는 신청서는 I-944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0 5:24:57 AM


변호사들끼리 하와이주만 I-944 를 제출하기로 했다는말은 사실 일수도.... 

허위 일수도 있습니다.  그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public charge 에 대해 여러 법원이 서로 상반 되는 펀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1) NY 소재 한 연방 지벙 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public charge 에 관한 행정 명령을 실시 못한다, (2)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아니다 public charge  행정 명령 실시가 합법이다, 괜찮다, (3) 그리고 다른 하나는, NY 소재 제 2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다른 사건에서 Public charge 행정 명령을 뉴역, 코네티컷트 그리고 버몬트 주에서만 실시 못한다 .....  라고하여  한쪽에서는 못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합법이니 실시 해도 된다..... 또다른 한다른 한 연방 고등 법원에서는,  3개 주에서만 실시 못한다, 그러니 다른 47개 주에서는 실시 해도 된다고 서로 상반 되는 판결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생각에는, NY 지방 법원에서 실시 못한다고 했는데,  이 판결 이후 판결에서 그것도 고등 법원에서 실시 하는게 합법이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더구나 NY 지역 관할 지방 법원에서 실시 못한다고 판결한후에, 같은 NY 지역 괸할 상부인 제2 고등 법원 에서는 ,  실시 못하지만, 오로지 위에 적은  3 개주에서만 실시 못한다고 판결 하여, 나머지 47 개주는 실시 해도 괜찮다고 판결 한 것..... .위의 3 판결을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 해보니, 특히 고등법원의 판결이, 더 힘이 세다고 일반적인 생각 들기 때문에, 차라리 944 폼을 제출 하는게 의뢰인들 보호를 위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의뢰인들 보호 라는 면에서 보면, 다 같이 제출 하자고 합의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데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944 폼을 안 받기로 공식 발표 하였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판결이 나와 있는데, 그 해당 케이스들 마다 소송 당사자 원고 들이 다르고, 소송 청구 내용도 , 판결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 내용과 그 효력 범위도, 효력의 성격도 조끔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의 위치에서 볼때, 어느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 입니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법률 이론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8월 15일 현재 입장에서 ,  이민국은,  7월 29일 이후 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944 폼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485, 129, 539 폼 신청서 문항중에 public charge 부분에 해당 되는 물음에 대해서 답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944 폼을 제출 하거나,  관련 문항에 에 대해 답 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심사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즉,  향후 별도 발표 하기 전 까지는 제출 안해도 된다는 말 입니다. 


다만, 8월 12일 뉴욕 소재 제2 연방 고등법원에서, 뉴욕주, 코네티커트 주 3 개주에서만 실시 못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판결을 놓고 이민국이 7월 29일 판결 기준으로 발표한 944 폼 제출 안해도 된다는 임시 정책을 어떻게 변경 할지를 지켜 보아야 하겟습니다.   3 개 주만 빼고 모두 다시 제출하라고 할런지.... 참으로 이상하게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새로 발표 하기 전에는, 944 폼 제출하지 말라는 임시 정책이 아직은 유효하며, 변경 된다는 새 발표가 되기 전 까지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님의 ,  위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돌아가면,  정답은, 제출 안해도 되는 것이니, 반송 되는일 없을 것이며, 걱정 하지 마십시요..... 가 답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웹 www.lawyer-shin.com 들어가 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4:50:44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더이상 요구하지 않지만, 접수하시는 것이 해가되지는 않다고 판단하셔서, 안전성을 위해서 추가제출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8/14/2020 7:05:27 PM
? On August 4, 2020,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upheld an earlier nationwide injunction but limited its applicability to residents of states within the Second Circuit (New York, Connecticut, and Vermont).

설명을 드리면 뉴욕주의 district court 에서 진행되는 소송에서 법원이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injunction(가처분) 을 명하여서 7월 29일부터 이 공적부조 조항의 적용이 잠정 중단되었고, 이민국도 이에 따라 I-944 를 내지 말라는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0 년 8 월 4 일, 미국 제 2 순회 항소 법원은 초기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지지했지만 제 2 순회 주인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에게만 적용을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i-944 제출금지를 뉴욕/코네티컷/버몬트 주 2nd circuit court 관할 지역으로 국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다른주는 기존과 동일하게 I-944 내게되었습니다.
이민국이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서류를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I-944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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