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29일부로, I-944 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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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29일부로, I-944 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 달 29일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규정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I-944 폼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