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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479****
조회2,645 공감0 작성일11/4/2022 12:48:2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재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Context:

2021년에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하였고 (대학생 신분), 2022년 3월경 마지막 심사 인터뷰를 앞두고 한국에서 job offer이 들어와 인터뷰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5개월 후 미국에 10일간 재입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며, 이대로 반복해서는 영주권 유지가 힘들 것 같아 다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재입국하여 시민권 취득때까지 계속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인터뷰 리스케쥴링을 Written Letter 통해 요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때 시민권 자격요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주조건은 충족하나, a. 한국에서 직업활동을 한 점, b. 근 6개월 이상 bank account transaction, utility/rent 납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인터뷰 DENY 될 리스크가 더 클까요?


(2)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시민권 또한 신청했습니다만, 인터뷰 리스케쥴링이 가능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였다고 했을 때 다른 주에서 거주해도 괜찮은가요?


(3)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시민권 거절 후 영주권 또한 리스크에 처할지도 모르니 시민권 취득을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현 정권이 외국인에게 관대한 점을 고려하면 다시 미국에 실거주하며 마저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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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2 9:18:13 AM

(1) 심사관의 판단이지만, 해외에서의 노동 역시 성격상 '일시적'인 것이 있고 또한 '영구적' 성격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면 여전히 가능합니다.  영주의사를 버렸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른 주에서 거주하신다면 관할 이전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인터뷰 후 상황을 봐서 그때 철회해도 늦지 않으므로 일단 인터뷰를 받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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