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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i20302****
조회3,732 공감0 작성일8/17/2020 9:39:21 AM

60세 이상 영주권을 2009년5월에 가졌으면 한글로 시민권 시험을 언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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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11:59:11 AM

영주권 받은 신 15년 후에 한글로 시민권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14년 9개월이 지나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5:01:00 PM

안녕하세요


15년 이상 되셔야되므로, 현재로서는 2024년에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damoon200****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10:46:37 PM
시민권 통역 20년 경력 통역사입니다
영어시험 면제, 한국어 인터뷰 자격은
50세 ㅡ 54세: 영주권 획득 후 20년
55세 이상은 15년.
주의사항: 시민권 접수 날짜로 기준해서 정확히 20년, 혹은 15년이 돼야 합니다. 자칫 일반 시민권 신청처럼 3개월 전에 신청하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이 3개월 전에 신청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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